벤처중소기업학과 졸업 규정
졸업규정
벤처중소기업학과 졸업 규정
2025년 2학기부터 학과 졸업요건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벤처중소기업학과 변경된 졸업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의 공지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 : 벤처중소기업학과 졸업요건 안내(26.01.21.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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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졸업자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이수)
가. 08학년부터 16학년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전공선택 54학점 중 인증필수과목 21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인증필수과목 : Entrepreneurship,경영정보시스템,마케팅,오퍼레이션매니지먼트,재무관리,재무회계,조직행동론
제3조(졸업논문제출 자격 및 요건)
가. 벤처중소기업학과 소속으로서 인턴십을 이수한 8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수료생이어야 한다.
나. 08학년부터 16학년까지는 인증필수 7과목을 전부 수강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제4조(졸업논문지도 및 제출기간)
가. 제3조의 요건이 충족된 학생은 매 학기 학과에서 공지하는 안내대로 본인의 별도 신청을 통해 졸업논문사정위원 또는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고 논문작성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졸업논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졸업영어시험 합격기준 및 면제조건)
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재학생 또는 수료생일 경우 영어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며,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PASS 한
것으로 한다.
나. 응시자 중 공인영어성적표 사본을 제출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1) TOEIC : 700 이상
(2) TOEFL(PBT) : 500 이상
(3) TOEFL(IBT) : 60 이상
(4) TEPS : 257 이상 (New TEPS 점수 적용)
(5) G-TELP Level2 65 이상
다. 재시험 횟수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2. 인증필수에 관한 규정은 08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