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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졸업] 2026-1학기 졸업예정자 대상 다전공 포기/이수구분 변경/졸업확정신고 안내

    • 등록일
      2026.05.18
    • 조회수
      163

2026-1학기 졸업예정자 다전공 포기/이수구분 변경/졸업확정신고 신청 안내

 

1. 졸업예정자 정의

가. 127학점 이상 이수 중인 8학기 이상 재학생 & 수료생 &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 10학기 이상 재학생

나. 졸업예정자의 경우, 인터넷 증명발급에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학사학위 취득유예생은 학사팀으로 문의 요망

 

☆★ u-SAINT 개인정보에서 ‘휴대폰 번호’를 꼭 확인하여, 학교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 다전공 포기

가. 신청 기간

구분 구분별 신청 기간 학사팀 처리 일자
1차 2026.04.01.(수) ~ 04.14.(화) 23:59 04.24.(금)
2차 2026.06.01.(월) ~ 06.07.(일) 23:59 06.17.(수)
3(최종) 2026.07.01.() ~ 07.07.() 23:59 07.17.()

※ 해당 기간 중, 포기신청 외 복수전공 → 부전공 변경도 가능

(단, 부전공으로 변경되면 주전공 이수 학점이 변경됨)

 

나. 신청 방법 : u-SAINT 학사관리 → 학적 변동 → 다전공 이수신청 → ‘포기’ 선택

 

3. 이수구분 변경

가. 신청 기간

구분 구분별 신청 기간 학사팀 처리 일자
1차 2026.04.01.(수) ~ 04.14.(화) 23:59 04.24.(금)
2차 2026.06.01.(월) ~ 06.07.(일) 23:59 06.17.(수)
3(최종) 2026.07.01.() ~ 07.07.() 23:59 07.17.()

※ 융합전공 선택의 주전공 중복 인정은, 융합전공 필수 15학점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중복 인정 가능

 

나. 신청 방법 : u-SAINT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이수구분 변경 신청

 

4. 졸업 확정 신고 기간

가. 신청 기간

구분 구분별 신청 기간 승인일자
1차 2026.06.01.(월) ~ 06.19.(금) 23:59 06.26.(금) 이후
2(최종) 2026.07.06.() ~ 07.19.() 23:59 07.24.(이후

※ 기간 외 추가 신청변경 불가

※ 1, 2차 중 한 번만 신청해도 해당 내용으로 반영 예정

※ 1차 동의 신청 후, 2차 졸업 확정 신고 기간 중 ‘거부’로 변경 가능

(2차 신고 내용으로 최종 반영), (1차 비승인 된 후, 2차에 재신청 가능)

※ 졸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드시 졸업 확정 신고 진행 필수

– 만약,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졸업논문 및 시험 제외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졸업 확정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수료 처리됨

– 졸업 종합 안내 공지 참조

※ 동의: 졸업

※ 거부: 추가학기, 학사학위 취득유예 선택 가능(수료는 신청X)

 

*추가학기 학점에 따른 등록금 기준:

1~3학점(등록금의 1/6), 4~6학점(1/3), 7~9학점(1/2), 10학점 이상(전액)

*추가학기 대상자는 부족 학점이 자동 등록되며, 학점등록 변경 신청시 변경 가능(관련 공지 참고)

 

나. 신청 방법 : u-SAINT 학사관리 → 성적/졸업 → 졸업 확정 신고

 

5. FAQ

Q1. 융합전공 이수자인데융합전공선택의 주전공 중복 인정이 안 되어 있어요.

A1. 융합전공필수 15학점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중복 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강 등의 사유로 융합필수 15학점을 졸업 전까지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융합교육혁신팀 혹은 융합전공 주관학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하여 확인 받고 이수구분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전공 필수이수제 시행에 따라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융합선택 교과목의 주전공 전공선택학점 중복인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Q2. 타전공 인정 과목을 들었는데일반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A2. 복수전공을 하고 있다면 타전공 과목 전공 인정이 되지 않으며, 융합전공 또는

부전공 이수자는 소속학과(부) 전공 최소 이수 학점을 충족해야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충족여부 확인 후 인정 필요한 과목은 이수구분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타전공 과목전공 인정을 위한 본전공 최소 이수 학점

구 분 타전공 과목전공 인정을 위한
본전공(전기+전필+전선최소 이수 학점
인문대학 39
자연과학대학 42
법과대학 39
사회과학대학 36
경제통상대학 36
경영대학 36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45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외
IT대학 소프트웨어학부 45
소프트웨어학부 외
인문대학 예술창작학부 39
인문대학 스포츠학부 45

 

문의: 학사팀 전화 02-820-0152, 이메일 sos@soongsil.door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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