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16조 및 제51조 등에 근거한 ‘학석연계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석연계제도’란ς
: 학칙 제16조 및 제51조 등에 근거하여 학사과정 한 학기, 석사과정 한 학기를 단축하여 5년 내 학사 및 석사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학사학위 취득 후 석사학위 취득)
※ ‘학석연계제도’는 현재 규정하에서 가능한 제도로 내용 및 절차를 정리하여 안내하는 것입니다.
2. 근거 및 관련규정
가. 근거 : 학칙 제16조(수업연한), 제51조(학위과정의 연계)
나. 학사과정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15조(대학원 과목 수강), 제54조(조기졸업)
다. 대학원과정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4조의2(수업연한단축의 신청절차), 제10조(학위과정연계에 의한 학점의 인정), 제11조(학점인정의 절차 등)
3. 내용 및 절차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