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 42조(선수과목) : 대학원 전공이 하위과정의 전공과 상이할 경우 해당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거나 추가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9조(선수과목의 이수 및 추가학점의 취득)
각 대학원장으로부터 추가학점을 취득할 것을 요구받은 자는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를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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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2011년 1학기까지는 상기의 학칙에 근거하여, 추가학점을 수강해야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주전공 외의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하여야 했습니다.
예) 기업가 정신 전공자가 9학점의 추가학점을 취득해야한다면, 자신의 주전공이 아닌 타 전공(재무나 마케팅)에서
9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 변경 후
2011년 2학기부터는 추가학점을 수강해야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목을 포함하여 모든 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이 추가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예) 기업가 정신 전공자가 9학점의 추가학점을 취득해야한다면, 자신의 주전공을 포함한 기업가정신, 재무, 마케팅의
모든 전공과목에서 추가학점 취득이 인정됩니다.
단, 박사과정자의 경우 부전공이 존재하며, 종합시험에서는 타 전공 과목도 포함되므로 가능한 추가학점 취득이 요구된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을 들으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