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사 과정자의 논문제출 자격요건
* 숭실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 30조 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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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 수료, 또는 당해 학기 수료 예정자
2)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학위논문을 공개발표나 학회발표를 하여 논문 제출이‘합격’판정을 받은 자
=> 등재후보 이상의 학회지 논문 게재 증명서, 또는 게재 예정 확정 증명서를 제출한 자(논문 게재 증명서 및 게재 예정 확정 증명서는 4월 첫째 주, 10월 첫째 주까지
제출해야 함.)
=> 박사 과정자가 게재논문의 주 저자 혹은 교신저자인 자
(예를 들어, 두 명의 박사 과정자가 한 논문의 주 저자, 교신저자로 등록된 경우는
주 저자 한 명만 인정됨.)
※ 숭실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 30조 4항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경우 국내ㆍ외 학회의 전문학술지에 한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게재 확정. 다만, 인문ㆍ사회계열은 해당분야의 전문 연구소 및 교내 논문집도 가능하며, 또한 각 학과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2007.11.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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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 학칙 – 41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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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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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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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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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논문 게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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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수료 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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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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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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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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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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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수료 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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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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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수료 후 3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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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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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정수료 후 1년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은 후 공개발표를 할 수 있음.
② 과정 수료생의 논문지도 기간이 1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을 2편 이상 관련 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함.
③ 상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에 대한 공개발표를 한 후에 대학원에
정식으로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2. 학위논문 심사절차
* 숭실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 36조
1) 논문 공개 발표
① 박사 과정자 및 석․박 통합 과정자는 코스워크 종료 후 1년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은 후,
외부에서의 논문 게재가 증명되었을 때, 워크숍에서 공개 논문 발표를 한 후에
대학원에 정식으로 논문심사 요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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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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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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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워크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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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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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학기 이상의 논문지도
② 외부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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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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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개 발표
(대학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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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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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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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위논문 발표자는 논문지도교수, 주임교수 및 학과교수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함.
2) 심사위원의 위촉
* 숭실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 38,39,40조
석사과정은 3인으로 구성함
② 박사과정의 심사위원 5인 중 2 ~ 4인은 본교의 전임 교원으로 함.
석사과정의 심사위원 3인 중 최소 2인은 본교의 전임 교원으로 함.
③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 대학원장이 위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