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19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2019.03.01.자로 장학금지급내규(일반대학원)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지급원칙

  가. 수업연한 이내 재학생에 지급함 (석사/박사과정 2년, 석박통합과정 4년 이내)

   ※ 휴학생, 수료생 또는 수업연한 초과 재학생 장학금 지급 불가

  나.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음

  다. 학생 본인에게 지급함

  라. 사후지급 장학금의 경우 미등록제적 처리가 완료된 이후 지급함

   ※ 미등록제적 처리 시기: 1학기 3월 말, 2학기 9월 말

 

2. 초과지급/중복지급 예외 (세부사항 붙임 규정 참조)

  가. 교외장학금의 경우 외부장학재단 또는 기부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초과/중복지급 가능

  나. 교내장학금의 경우 초과/중복지급이 허용된 장학금에 한해 수업료의 1.5배 범위 내에서

     최대 2개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 교외/교내장학금을 막론하고 생활비 지원, 학업장려 및 근로장학 성격의 장학금은 초과

     지급 또는 중복지급 제한 없이 지급 가능함. (조교장학 등)

 

3. 2018학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가.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지원자격 완화: 인문사회계열 누적평점 3.0, 이공계열 2.5 이상

  나. 조교장학 초과/중복지금 제한 폐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조교추천 가능

    ※ 입학성적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열) 수혜자가 교육연구조교 14시간 가능

    ※ 입학성적우수장학금(이공계열)+RA장학금 수혜자가 교육연구조교 14시간 가능

  다. 장학금 신설

장학금명

내용

비고

학과특성화장학금

직전학기 학과별 정원내 석사과정 신입생 수에 따라

학과별 장학금 배정

(학과별 배정금액 내에서 주임교수 추천)

학업장려

(초과/중복지급 가능)

숭실가족장학금

본교 평생교육원 총장 명의 학위취득(예정)자 대상

장학금 지급 (첫 학기 수업료 30% 감면)

별도 공지 예정

 

4. 유의사항

  가. 장학제도는 학교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는 별개로 자체 장학제도를 운영하므로 필요시 해당 대학원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장학금지급내규(일반대학원) 제정(안) 1부.  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