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현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지난 ’17년 12월부터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에 대한 검증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시고, 검증이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우리 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유관기관에 해당 내용 전파
붙임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실태조사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관련 추진경과 및 안내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