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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대학원장학생 선발 관련 소득증빙서류 제출

    • 등록일
      2012.01.26
    • 조회수
      1409

대학원장학생 선발 관련 소득증빙서류 제출 안내
1. 관련규정 및 내용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 다음의 소득증빙서류를 대학원교학팀으로 오프라인 제출

(대학원에서 해당 서류를 증빙으로 보관 예정)

 

2. 소득증빙관련서류 요청사항

1) 학생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학생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의 납부자번호가

일치해야 함)

학생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방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로그인하여 출력

※ 직장보험 : 세대주만 로그인 가능

※ 지역보험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로그인 가능

2) 학생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생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부, 모, 배우자 등)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의 납부자번호가 일치해야 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인정기간 당시의 보험증 사본이 없을

경우, 부, 모, 배우자, 학생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방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로그인하여 출력

※ 직장보험 : 세대주만 로그인 가능

※ 지역보험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로그인 가능

  3. 고지금액 인정기간

소득증빙서류

대학원 제출시기

비고

1학기

직전 6개월분 7∼12월

1월∼3월

3월 말

 

2학기

직전 6개월분 1∼6월

7월∼9월

9월 말

 

첨부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 확인 매뉴얼, 납부확인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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