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장학생 선발 관련 소득증빙서류 제출 안내
1. 관련규정 및 내용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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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 다음의 소득증빙서류를 대학원교학팀으로 오프라인 제출
(대학원에서 해당 서류를 증빙으로 보관 예정)
2. 소득증빙관련서류 요청사항
1) 학생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① 학생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의 납부자번호가
일치해야 함)
② 학생 본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방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로그인하여 출력
※ 직장보험 : 세대주만 로그인 가능
※ 지역보험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로그인 가능
2) 학생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① 학생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부, 모, 배우자 등)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의 납부자번호가 일치해야 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인정기간 당시의 보험증 사본이 없을
경우, 부, 모, 배우자, 학생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발급방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로그인하여 출력
※ 직장보험 : 세대주만 로그인 가능
※ 지역보험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로그인 가능
3. 고지금액 인정기간
소득증빙서류
대학원 제출시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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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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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6개월분 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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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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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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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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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6개월분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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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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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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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 확인 매뉴얼, 납부확인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