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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외국인 한국어 수업 관련 사항 안내

    • 등록일
      2012.03.07
    • 조회수
      1359

외국인 한국어 수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학생지도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외국인 한국어 수업과 관련하여 일부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정규학기(4학기) 내에 일반한국어를 이수하지 못하여 학적처리(비자연장 포함) 및 일반한국어 수업료 납부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한국어 수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학적처리 : 일반한국어 미 이수자가 다른 모든 수료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료 처리함

나. 한국어 수강 : 수료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일반한국어 미이수 자는 수료 후에도 한국어 수업(기초한국어, 일반한국어)을 수강할 수 있음

다. 수강료 납부 : 수료 후 한국어 수업(기초한국어, 일반한국어) 수강 시 소정(방학 중의 영어대체과목 수강료 수준)의 수강료를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경과조치 : 수강료는 2013학년도 1학기 개설과목부터 납부하도록 함

3. 기타

가. 2011학년도 2학기 까지 정규과정(4학기) 내 일반한국어 미이수자에게 본 내용을 개별 안내하였음(e-mail)(세부명단은 붙임파일 참조)

나.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ssu.ac.kr) 공지사항에 본 내용을 게시하였음

 

※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59조(한국어 수강) ① 한국어 능력시험(TOPIK)4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일반한국어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붙 임 정규학기(4학기) 내 한국어 수업 미이수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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