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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14-2학기 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 공지

    • 등록일
      2014.08.18
    • 조회수
      669

1. 대상

가. 논문지도교수 위촉

1) 석사 및 박사과정 2학기생, 석박사 통합과정 5학기생

2) 석사 및 박사과정 3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 6학기 이상 재학생 중 논문지도교수 미위촉자

나. 논문지도교수 변경 : 기 위촉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다.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 시 교수 1인당 박사(2∼4학기 재학생) 및 석박사통합과정(6∼8학기 재학생) 논문지도 학생수 10명 기준 권장사항 고려

2. 제출서류

논문지도교수 위촉

논문지도교수 변경

비고

논문지도교수 위촉신청서

논문계획서

지도교수변경신청서

 

3. 제출기한 : 2014년 9월 1일 ∼ 9월 11일(목)까지 
*해당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사과정은 2개학기,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3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비를 납부하고 논문지도를 받아야 논문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 기준을 확인하여 위촉하기 바랍니다.

※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34조(일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 ①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개정 2011.2.25>

1. 석사과정 :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 중 조교수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2009.4.13. 개정>

2. 박사 및 석ㆍ박사통합 과정 :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 중 부교수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2009.4.13. 개정>

3. 위 제 1, 2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정년직 전임교원<2009.4.13. 신설> <개정 2011. 2. 25>

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또는 교체할 때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경우는 위의 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교수 및 퇴직한 교수가 재직 시 지도하던 학생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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