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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2020학년도 1학기 석사·박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 숭실대학교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 4장 제33조 및 제34조 

제 33조(논문지도교수 배정)  

 ① 일반대학원 각 과정의 학생은 1차 또는 2차 학기 중에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6. 8. 19.>

 

제 34조(일반대학원의 논문지도교수 위촉 및 교체)

 ①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개정 2011. 2. 25>

    1.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본교 정년직 전임교원<개정 2009. 4. 13., 2016. 8.19>

    2. <삭제 2016. 8. 19.>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정년직 전임교원<개정 2011. 2. 25, 2016, 8. 19>

  ②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를 위촉 또는 교체할 때 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교수가 본교에 없을 경우는 위의 자격을 갖춘 타교의 교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교수 및 퇴직한 교수가 재직시 지도하던 학생에 대하여 계속 지도하게 할 수 있다.

 

2. 대상

  가. 논문지도교수 위촉 :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지 않은 모든 학생

       ※ 석사 3학기, 박사 2학기 학생 중 지도교수 미위촉된 학생 필수 위촉

  나. 논문지도교수 변경 : 기 위촉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

  ※ 논문 지도 질 관리를 위해 박사 및 석박과정 논문지도 학생을 6명까지 제한하오니 지도교수 위촉 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학과별, 교수별 작성

 논문 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붙임3]

 학생별로 작성

 

4. 제출기한 : 2020. 03. 19(목), 시간엄수

 

5. 제출방법

  가. 지도교수님 도장 날인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6.  기타 : 석사과정은 2개학기,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3개학기 이상 논문지도비를 납부하고, 논문지도를 받아야 논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오니 논문 작성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에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논문지도교수 배정서 1부

        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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