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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용공고

제목 - 설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1년 TIPA 하반기(1차) 신규직원 채용공고 (~10/5)

    • 등록일
      2021.09.29
    • 조회수
      146

https://tipa.recruiter.co.kr/

1. 채용분야
구분 채용직급 채용직무 채용인원 근무지
일반직 4급 경력 지역사업관리
5명 본원 및
부설기관
(세종시)
신입 경영일반(기록물관리)
1명
경영지원(회계)
2명
R&D · 스마트 사업관리
9명
무기직 연구지원직 신입  보훈  R&D평가관리
4명
공무직 신입 시설원
1명
 장애      사무원
1명
 고졸      사무원
2명
◈ 지원요령 : 채용직무 중 1개 직무에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을 무효처리하며 전형이 이미 진행된 경우라도 불합격 처리
◈ 근 무 지 : 기정원 본원 및 부설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소재)
◈ 수습근무 : 신입직으로 임용되는 경우 3개월 간 수습근무 후 근무평가를 통해 임용여부 최종확정
◈ 순환근무 : 임용 시 본원 및 부설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본원 및 부설기관은 순환근무를 실시함
(근무지역, 보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본원 및 부설기관 동일함)
◈ 경력인정 : 자격요건 심의 및 입사 후 급호 · 연봉 산정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 휴·폐업 등으로 인해
적정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경력조회가 불가한 경력 등
은 추후 입증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이전지역인재(대전/세종/충청) 채용목표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전지역인재(대전/세종/충청 소재 학교(대학원
제외)를 졸업(예정)한 자)에 선발 할당제를 적용
하고, 전형 단계별로 채용 예정인원의 21% 이상으로 채용

채용직급 및 부문 채용직무 채용예정인원 이전지역 할당
일반직 4급/신입 R&D · 스마트 사업관리 9명 21%, 2명 이상

※ 채용목표제 할당 채용직무에 대해서는 전형 단계별로 이전지역인재의 합격비율이 목표비율(21%)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만큼 당초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이전지역인재를 추가합격 처리

2. 자격요건(자격요건은 접수 마감일(‘21.10.05.)을 기준으로 함)
 공통 자격요건
   · 모집분야 직무설명서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
   · 학력, 전공, 경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직무별 세부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예외
※ 기정원 인사규정에 의해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병역 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병역미필자 응시 가능
   · 기정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 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임용 예정일 변경(유예) 불가 : 최종합격자는 임용 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하며, 겸직 불가함
 직무별 자격요건
구분 채용직무 채용직무
일반직
4급
지역사업관리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역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관련업무
1)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국가균형발전사업 관련 업무
2) 지역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 정책기획, 조사분석, 성과관리 업무
3) 지역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선정평가 및 과제관리 업무
4)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기술 지원, 공동장비 활용 지원, 시험인증 업무
5)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화, 투자, 융자, 금융, 수출, 공공조달 업무 등
경영일반(기록물관리)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
경영지원(회계)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R&D · 스마트 사업관리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연구지원직  보훈  R&D평가관리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공무직 시설원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계설비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자격 인정범위 :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정비기능사, 공조냉동기계 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설비보전기사, 설비보전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자격 인정범위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고졸  사무원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고졸자 인정범위 : 대학(전문대학 이상) 재학 또는 휴학인 자, 졸업예정자,
졸업자는 고졸자에서 제외
1)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22년 2월 졸업 예정인 자
*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부터 전일 근무가 가능해야 함
2)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3) 대학 중퇴자
 장애  사무원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장애인
3. 결격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단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기정원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를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4. 우대사항(우대사항은 접수 마감일(‘21.10.05.)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전형별 만점의 60% 미만(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지원자별 최대 10%까지만 적용)
※ 장애인재 제한경쟁(공무직 사무원 장애) 분야의 경우 장애인재 우대사항 미적용
◈ 「8. 증빙서류 제출」에서 제시된 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미제출 등으로 우대사항 적용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입사지원 시
        서류 제출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후 기입요망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단, 지원자의 수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비율에 따라 가점 적용
※ 최종점수(가점 미적용) 기준 취업지원대상자가 합격 하한선을 통과한 경우 가점을 적용 후 최종순위 결정
대상 가점적용
·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가점비율 및 해당여부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명시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재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해당여부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해당여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해당여부는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3%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의한 경력단절여성
※ 해당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 등으로 확인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해당여부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로 확인
필기 및 면접전형
만점의 3%
· 이공계 분야 학위 취득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여부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의 계열명(또는 학위명)으로 확인
※ 주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만 인정(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등 불인정)
※ 인정기준 : 「대학설립 · 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 중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전공
필기전형 만점의 2%
·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5세 이상 34세
(‘86.10.05. 이후 출생) 이하인 자
※ 해당여부는 생년월일로 확인
필기전형 만점의 2%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 최종학력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로 확인
필기전형 만점의 2%
· 한국사능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 해당여부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확인
필기전형 만점의 1%
· 연구관리 전문기관 근무자
– 연구관리 전문기관 : 연구관리 혁신협의회 소속기관(간사기관 포함)

구분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가점 1% 2% 3% 4% 5%

※ 해당여부는 경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택1 제출)으로 확인
※ 파견직 근무의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필기전형 만점의
1% ~ 5%
· 기정원 체험형 청년인턴십 수료자
– 체험형 청년인턴십 수료자로서 청년인턴 성과평가를 받은 자
※ 해당여부는 수료증 및 성과평가 결과 안내문으로 확인
필기전형 만점의
5% 또는 3%
5. 전형절차 및 방법
<일반직 및 연구지원직>
◈ 각 전형(필기/역량/최종) 점수가 우대사항 적용 전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필기전형 및 역량면접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 기간 내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들을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
(생년월일 및 사진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함)
◈ 면접전형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확산 상황에 따라 세부절차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경력단절여성-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최종면접)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
(역량면접) 고득점자」
전형구분(가중치) 세부사항 배점 통과기준
서류전형 자격요건 및 서류기재 상태 검토 적/부 적격자 전원
필기전형(30%) 인성검사(객관식, 300문항) 적/부 5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객관식, 40문항) 40점
직무수행능력평가(객관식, 20문항) 20점
직무수행능력평가(논술식, 2문항) 40점
면접전형 역량면접(30%) 발표면접 100점 3배수
최종면접(40%) 심층면접 100점
< 서류전형 >
–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서류기재 상태 검토 :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 작성 미완료, 미작성, 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타 기관명 기재, 기타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성명(본인 성명 포함),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친인척의 직위/직업/재산 등, 지인근무 여부, 경력사항에 기입하지 않은 기관명 기재 등)
사항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필기전형 >
   · 직무수행능력평가 논술식 필기시험은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객관식(인성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객관식)평가 先 채점 후 직무별 채용예정 인원의 20배수 내 득점자에 한하여 채점 실시

– 인성검사(객관식) : 부적격자 불합격자 처리
– 직업기초능력평가(객관식) : 직무설명서 상 직업기초능력 단위별 출제
– 직무수행능력평가(객관식)
채용직무 출제분야
일반직 4급 지역사업관리 지역특화산업 현황 및 이슈, 지역중소기업 지원 법령 및 규정1)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포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제2021-8호)
일반직 4급 R&D · 스마트 사업관리 산업기술1) 관련 이슈 및 트렌드, 중소기업R&D 및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법령 및 규정2)
1)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지식서비스, 에너지자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제2021-51호)
일반직 4급 경영일반(기록물관리) 기록관리학 개론, 전자기록관리론, 기록조직론
일반직 4급 경영지원(회계)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
연구지원직 R&D평가관리 산업기술1) 관련 이슈 및 트렌드, 중소기업R&D 관련 법령 및 규정2)
1)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의료, 지식서비스, 에너지자원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기부 고시 제2021-51호)
   – 직무수행능력평가(논술식)
채용직무 출제분야
일반직 4급 지역사업관리 지역산업 및 지역중소기업 지원 정책 관련 주제
일반직 4급 R&D · 스마트 사업관리 기정원 기능 및 역할 관련 주제
일반직 4급 경영일반(기록물관리)
일반직 4급 경영지원(회계)
연구지원직 R&D평가관리
< 역량면접 >
– 발표면접(1 : 多), 지원자의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평가
※ 면접주제는 전형 당일 무작위(뽑기 형식)로 부여< 최종면접 >
– 개인별 심층 경험면접(1 : 多), 지원자의 직업윤리,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평가

<공무직>
◈ 각 전형(서류/면접) 점수가 우대사항 적용 전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서류전형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전형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년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
기간 내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들을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생년월일 및 사진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함)

◈ 면접전형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확산 상황에 따라 세부절차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 개별 안내 예정
◈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경력단절여성-이전지역인재-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서류전형) 고득점자」
전형구분(가중치) 세부사항 배점 통과기준
서류전형(40%) 자격요건 적부 판단 및 서류평가 100 5배수
면접전형(60%) 심층면접 100
< 서류전형 >
–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서류평가 : 60점 미만 득점자 과락 처리 및 자기소개서 작성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 작성 미완료, 미작성, 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타 기관명 기재, 기타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성명(본인 성명 포함),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친인척의 직위/직업/재산 등, 지인근무 여부, 경력사항에 기입하지 않은 기관명 기재 등)
사항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 면접전형 >

– 개인별 심층 경험면접(1:多), 지원자의 전문성, 조직적합성 등 종합평가
6. 전형일정
◈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 이후라도 신체검사, 관계기관 조회를 통한 경력검증,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임용예정일은 변경 또는 유예 불가

<일반직 및 연구지원직>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1. 09. 17.(금)
지원서 접수 2021. 09. 24.(금) ~ 2021. 10. 05.(화)
서류전형 2021. 10. 06.(수) ~ 2021. 10. 12.(화) 발표 : 2021. 10. 13.(수)
필기전형 2021. 10. 16.(토) 발표 : 2021. 10. 27.(수)
역량면접 2021. 11. 01.(월) ~ 2021. 11. 02.(화) 발표 : 2021. 11. 05.(금)
최종면접 2021. 11. 10.(수) ~ 2021. 11. 11.(목) 발표 : 2021. 11. 17.(수)
신체검사, 경력검증 등 2021. 11. 18.(목) ~ 2021. 12. 10.(금)
임용예정일 2021. 11. 29.(월) 조건부 임용

<공무직>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2021. 09. 17.(금)
지원서 접수 2021. 09. 24.(금) ~ 2021. 10. 05.(화)
서류전형 2021. 10. 06.(수) ~ 2021. 10. 12.(화) 발표 : 2021. 10. 13.(수)
면접전형 2021. 10. 20.(수) 발표 : 2021. 10. 28.(목)
신체검사, 경력검증 등 2021. 10. 29.(금) ~ 2021. 11. 19.(금)
임용예정일 2021. 11. 08.(월) 조건부 임용
7.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제출요망
◈ 제출완료 된 지원서는 수정 불가(지원서 미제출(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수정 가능)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이용관 관련한 일반적 문의는 Q&A 게시판 이용 요망
구분 일정 비고
접수기간 2021. 09. 24.(금) ~ 2021. 10. 05.(화), 18:00 18:00 이후 접수 및 작성 불가
접 수 처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https://tipa.recruiter.co.kr
8.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 모두를 반드시 가린 후 제출
◈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의 확인 자료로만 활용, 평가위원에게 공개하지 않음
◈ 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제출기간 및 방법은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전 준비요망, 제출기간 외 별도 보완기간 없으며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형 응시 불가

※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들을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
◈ 외국어로 된 서류(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 원본 공증 및 한글 번역문
미제출 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접수 마감일(‘21.10.05.) 기준 직전 3개월(’21.07.05. 이후 발급)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예외
◈ 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접수 마감일(‘21.10.05.) 기준 직전 3개월(’21.07.05. 이후 발급)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증빙서류 일체는 최종합격 후 원본 제출 필수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제출시기 제출서류
지원서 접수 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역량면접 시 · 자격요건 관련(해당 직무에 한함)
a. 공통 자격사항
– 병역 의무대상자 : 병적증명서(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로 대체)
b. 지역사업관리(2가지 모두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경력(재직)증명서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된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
※ 가입이력내역은 4대 사회보험 중 한 가지 보험을 선택하여 제출(단, 이전 경력지에서 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이 되어야 함)
c. 경영일반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d. (연구지원직) R&D평가관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e. (공무직) 시설원
– 기계설비분야 또는 전기분야 자격증 사본
f. (공무직_고졸) 사무원(해당되는 사항에 한함)
– (고졸 또는 졸업 예정자) 졸업증명서 또는 ‘22년 2월 졸업예정 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대학 중퇴자) 제적증명서 또는 대학을 중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
g. (공무직_장애) 사무원
– 장애인증명서
· 우대사항 관련(해당자에 한함)
a.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증명서 제출기관에 반드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명시
b. 장애인재 : 장애인증명서
c.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d.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e. 경력단절여성 :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 등 경력단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f.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g. 이공계 분야 학위 취득자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증명서를 통해 계열명(또는 학위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h. 청년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가족관계 및 성명 등 본인 외 개인정보 일체, 주소지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선택 발급하거나 본인 생년월일 외 불필요한 부분 모두 가린 후 제출
i. 비수도권 지역인재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j. 한국사능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k. 연구관리 전문기관 근무자 : 경력(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경력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이력내역서 상 연구관리 전문기관 명칭 확인,
파견직으로 근무한 경우 불인정
※ 가입이력내역은 4대 사회보험 중 한 가지 보험을 선택하여 제출(단, 이전 경력지에서 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이 되어야 함)
l. 기정원 체험형 청년인턴십 수료자 : 수료증 사본 및 청년인턴 성과평가 결과 안내문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 경력사항 관련(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입한 경우 2가지 모두 제출)
a.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근무부서, 수행업무, 직급(고용형태) 등 포함
b.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중 택 1
※ 보험 취득일 및 상실일 확인이 되어야 함
· 교육사항 관련(해당사항 모두 제출)
a.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에 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고등학교 이하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검정고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초대졸 이상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력이 학사 이상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서류 각각 제출
· 기타
a. 이전지역인재 해당 관련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9. 유의사항
 시스템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시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가입 및 인증을 위한 전자메일 기입 시 본인의 출신 학교, 소속 기업(기관) 등을 유추 할 수 있는
도메인 기재 금지, 노출 시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공통 자격요건 및 채용 직무별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
   ·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
   ·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
     –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일반사항
   · 필기전형 또는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학생증 등으로는 필기 및 면접전형에 응시 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 단,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
   · 임용포기, 최종합격자의 결격사항 발생 등을 고려하여 최종합격자 제외 후 채용 직무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내 예비합격자 선정
※ 단,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분야(경영일반, 공무직 시설원, 공무직 사무원(장애))의 경우 2배수 내 예비합격자 선정
– 임용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임용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4개월 간 유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
   · 채용 직무별 응시인원 및 전형별 통과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전형을 진행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
   ·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 자격요건 검증, 관계기관 등에 경력검증, 제출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부정행위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 기타사항
   · 기정원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 준용
   ·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기정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클릭신고창구)로 신고
10.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관련 사항
◈ 코로나-19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전형 운영 시 감염병 예방절차 시행 예정
◈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사실을 숨기고 전형에 응시하거나 문진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구분 세부내용
확진자 · 미완치자 전형 응시 불가
· 완치자의 경우 전형일 전일까지 의사명이 기입된 진단서(완치판정서)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응시 불가
격리 대상자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전형 응시 불가
· 격리가 해제된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 등을 전형일 전일까지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응시 불가
· 최종면접(공무직 면접전형) 대상자가 격리통보를 받은 경우 화상면접 진행예정
(단, 화상면접을 위한 노트북, 헤드셋, 웹캠 등 장비는 개별 준비 필요)
기타 · 전형 당일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등을 통해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별도 지정된 고사장
(면접장) 등을 이용하여야 하고, 전형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별도 동의서 작성) 전형 종료 후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 실시
· 감염병 관련 주요 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이 발생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에 유증상자 발생 신고를 할 수 있음
· 마스크 미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 및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시험 관계자의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즉시 퇴실조치 또는 응시 불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유의
· 전체 전형 일정 및 절차는 감염병 확산추세 및 위기경보 단계 등에 따라 변경(순연 또는 잠정
중단)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11. 문의사항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 070-5223-1887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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