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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규정

벤처중소기업학과 졸업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졸업자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점이수)

가. 17학년부터 Entrepreneurship, 재무회계, 조직행동론을 학과내부규정으로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

나. 08학년부터 16학년까지는 졸업에 필요한 전공선택 54학점 중 인증필수과목 21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인증필수과목 : Entrepreneurship,경영정보시스템,마케팅,오퍼레이션매니지먼트,재무관리,재무회계,조직행동론

 

제3조(졸업논문제출 자격 및 요건)

가. 벤처중소기업학과 소속으로서 인턴십을 이수한 8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수료생이어야 한다.

나. 08학년부터 16학년까지는 인증필수 7과목을 전부 수강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졸업논문 신청 전, 직장체험 또는 인턴십(2개월 이상)을 이수했음을 증명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 받은

 재학생 또는 수료생이어야 한다.

 

제4조(졸업논문지도 및 제출기간)

가. 제3조의 요건이 충족된 학생은 매 학기 학과에서 공지하는 안내대로 본인의 별도 신청을 통해 졸업논문사정위원 또는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고 논문작성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졸업논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졸업영어시험 합격기준 및 면제조건)

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재학생 또는 수료생일 경우 영어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며,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PASS 한

  것으로 한다.

나. 응시자 중 공인영어성적표 사본을 제출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1) TOEIC : 750 이상

  (2) TOEFL(PBT) : 530 이상

  (3)  TOEFL(IBT) : 60 이상

  (4)  TEPS : 500 이상

다. 재시험 횟수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2. 인증필수에 관한 규정은 08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3. 인턴십에 관한 세부규정은 홈페이지 “인턴십”부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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