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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창업관련>2015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안내(~3.6 16시까지 신청)

    • 등록일
      2015.03.05
    • 조회수
      736
2015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안내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란?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등록금전액 과 창업준비 장려금(학기당 200만원)을 지원하므로 학사생활과 창업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학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1.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3,4학년 재학생중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휴학생 지원불가)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학점인정형 정규교과 창업 강좌 이수자 또는 2015년 1학기 내 이수예정자(캠퍼스CEO 수강생포함)
◦ 기존에 사업자등록하여 현재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우대)

2. 지원 필수조건
□ 창업기초 교육 이수
창업장학생은 창업 관련 교육 및 활동을 매학기 총 40시간이상 (공통교육10시간(온라인 교육)+실무교육30시간(오프라인 교육))이수해야 함
□ 졸업 후 창업 및 의무유지기간 준수
창업을 사유로 본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은 졸업 후 필수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창업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 의무창업 유지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ex) 장학금을 2학기 받았을 경우 2 × 6개월 = 12개월입니다. 그러므로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창업을 유지하면 됩니다.
※ 재학 중 창업할 경우에도 의무창업 유지기간에 포함되며, 장학금 수혜 이전 창업자는 사업 시작일에 관계없이 장학생 선정일을 기준으로 의무기간 산정
– 졸업 후 군입대·질병·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 창업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창업기업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남은 의무창업 유지기간 만큼 의무근무 대체 가능 (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중견기업만 해당 )
나) 의무창업 유지조건

< 창업기업 유지조건 >
1. (원칙) 사업자등록증, 최소 매출액 및 거래활동 유지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 및 업종 확인
– 6개월 기준 최소 매출액* 증명이 가능한 재무제표 또는 매출 신고서
* 보건복지부 공시 당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금액( ex) ’15년 기준 약 62만원 수준)
– 6개월 기준 최소 3건 이상의 거래활동 내역 증명 가능한 거래 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제출
 
2. (추가인정) 지식재산권 취득
– 특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6개월 인정
– 실용신안 1건 이상 등록 시 의무 창업유지 기간 3개월 인정
※ 장학생 선정 이후 등록실적에 한하며 창업 기업과 관련성 있는 지식재산권 취득만 인정됨

 

장학생 지원 및 신청방법

1. 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장학생 선정 이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조기졸업의 경우는 졸업 시까지만 지원)
□ 지원 금액
가) (등록금)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이중지원 범위 [붙임1]참고)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포함되지 않음)
 
나) (창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창업준비장려금은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며, 장학생이 외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는 창업준비장려금은 지원불가 (단, 경진대회 등 상금 성격의 지원금은 해당 없음)
2.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한 : 2015. 3. 6.(금) 16시까지
–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
sj7@ssu.ac.kr) 송부

– 홈페이지 공지일자 : 2015. 3. 5.(목) 오전
진행절차 :

수요인원조사
(대학자체조사)
(null) (재단) 대학별 인원배정 통보 (null) (학생) 제출서류* 송부 및 업로드 (null) (대학) 신청자 서류검증 및 추천 (null) (재단) 장학생
선발
3.2(월)~3.6(금) 3.17(화) (예정) 3.17(화)~27(금) (예정) 3.25(수)~3.30(월), 18:00 (예정) 4.8(수) (예정)

* 가족관계증명서, 창업지원유형 신청인동의서, 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 이수증명서(또는 이수서약서)
 
 
■ 신청 및 문의 : 창업교육지원팀 02-820-0016

 
◦ 이중지원 범위

구분 종류 및 내용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➀ 근로장학금, 군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➁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➂ ➀,➁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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