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안내
“유고결석계”는 부득이하게 수업을 결석하였을 경우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고결석 처리절차
U-saint접속/유고결석계 신청(On-line)→ 증빙서류 제출(학생회관 502호 학생서비스팀)
→ 승인(학생서비스팀) → 유고결석통지서 출력(On-line)/제출(담당 교수님)
※ 채플은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결석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결석일+10일까지 신청)
– U-saint 접속 → 수강신청/수업 → 결석신청 → “신규”작성
→ 결석과목 선택 및 시작/종료일자 입력 → “저장”
2. 증빙서류 제출
– 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처 : 학생서비스팀(학생회관 502호)
※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된 <유고결석 신청 및 출력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유 및 증빙서류
1. 병무관계
– 해당사유: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 증빙서류: 병무청 발행 관련서류 증빙 ( 교육필증, 신체검사 확인서, 결과통보서 등)
※ 사전에 발급되는 수험표는 증빙서류로 인정이 안됩니다.
2. 혈족사망
– 해당사유: 4촌 이내의 혈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 (2촌 이내-5일, 3,4촌-2일)
– 증빙서류: ‘본인과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진단서’
※ ‘본인과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름과 혈족의 이름이 나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친조부 사망 시-아버지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외조부 사망 시-어머니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나. 제적등본
3. 공식행사
– 해당 사유: 학교 대표로 참석한 공식적인 교육, 연수,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학생처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인한 결석
– 증빙 서류: 학교에서 인정하는 관계서류 증빙
※ 개인적으로 참가한 공모전, 대회, 행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 공식행사의 경우, 공문을 통해 인정되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가져오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
– 해당 사유
가. 2일 이상 4주 미만 입원하였을 경우
나. 법정 전염병 일 경우
– 증빙 서류
가. 입원 시 : 입·퇴원 확인서 (2일 이상 입원일수)
나. 법정 전염병일 경우 : 병, 의원 발행 진단서( 전염성 내용 포함)
※ 단순 진료 및 자택 요양 등은 인정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1. 결석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결석종료 후 신청), 서류제출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2. 출력은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출력 후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후 10일 지날 경우 출력은 불가능.)
3. 기말고사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 중에는 유고결석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 ☎ 820-0068~9 (학생회관 502호 학생서비스팀)
학 생 서 비 스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