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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공지] 2015 겨울계절제 운영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_수업기간변경

    • 등록일
      2015.10.14
    • 조회수
      457

 2015 겨울계절제 운영일정 및 유의사항 안내
*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처리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계절제 수업기간 변경
가. 변경 전 : 2015.12.22.(화)-2016.01.13.(수)
나. 변경 후 : 2015.12.22.(화)-2016.01.14.(목)
다. 변경사유 : 2016.01.08.(금) 편입학고사로 강의실 사용 불가
 
1. 주요일정

구분 기간 내용 및 방법
사전수요조사 2015.11.09.(월) 10:00
~11.11.(수) 17:00
⦁u-Saint 포털 로그인→학사관리→수강신청/수업→계절학기 사전수요조사
수요조사 15명 미만인 과목은 개설되지 않음
개설예정과목 시간표 공지 2015.11.18.(수) 예 정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수강신청 2015.11.24.(화) 10:00
~11.26.(목) 17:00
⦁u-Saint 포털 로그인→학사관리→수강신청/수업→수강신청
1차 폐강과목 공지 2015.11.27.(금) 예 정 ⦁수강신청 15명 미만 교과목 폐강
⦁폐강과목 수강신청내역 일괄 취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수강신청정정 및
추가수강신청
2015.11.30.(월) 10:00
~12.03.(목) 17:00
⦁u-Saint 포털 로그인→학사관리→수강신청/수업→수강신청
⦁기존 수강신청 하지 않은 학생도 수강신청 가능
금전등록 2015.12.09.(수)~12.11.(금)
09:00~16:00
⦁u-Saint 포털 로그인→등록/장학→등록금고지서출력
→입금전용계좌 송금 또는 우리은행 전국지점 방문납부
2차 폐강과목 및 개설확정과목 공지 2015.12.15.(화) 금전등록인원 15명 미만 교과목 폐강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폐강대체 수강정정 2015.12.16.(수)~12.17.(목)
10:00 ~ 17:00
⦁폐강으로 인한 수강신청 교과목 변경
⦁폐강된 과목 수강신청자만 가능
⦁학사팀(신양관 102호) 방문 신청
수업기간 2015.12.22.(화)
~2016.01.14.(목)
⦁15일간, 토요일/공휴일/편입학고사일(1/8) 제외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2016.01.14.(목)~01.15.(금) ⦁해당 기간내 성적 확인 후 필요한 경우 담당교수에 이의신청
 
 
 
 
2. 수강자격 및 신청학점
. 수강자격 : 2015학년도 2학기 재학생
. 신청학점 : 최대 6학점 이내
 
 
 
 
 
 
3. 수강료 : 70,000/시간

1시간 1학점

 70,000
2시간 1학점
3시간 2학점
210,000
3시간 3학점
210,000
4시간 3학점
280,000

 

 
 
 
4. 유의사항
. 교과목 개설 주관 학과()에 의해 계절제 개설과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음
. 휴학생, 9학기 이상 학점등록생(9학점 이하), 시간제 등록생은 수강 신청할 수 없음
. 현재 학기 수강 중인 과목은 계절제 수업에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교과과정의 변동으로 폐지된 과목은 계절제 수업 기간에 개설할 수 없음
. 사전수요조사는 수강신청 대상과목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과정으로 해당 수요조사기간에 15명 이상 신청된 과목이 계절제 수강신청 대상과목이 되며, 금전등록인원이 15명 이상일 경우에 최종 계절제 수업 개설과목으로 확정됨. 계절제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신청과 금전등록을 하여야 함
. 온라인 과목은 정규, 계절제 수업 구분없이 졸업 전까지 최대 18학점까지 수강 가능
. 수강신청기간과 금전등록기간이 달라 두 과목 신청 후 금전 등록 기간 중에 한과목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함. 이 경우 두 과목 해당금액을 모두 입금한 후 나중에 환불 신청해야 하므로 수강신청 시 꼭 수강할 과목으로만 신청해야 함
 
 
 
 
 
5. 계절제 수업 수강료 환불기준
. 당해학기 수업개시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 당해학기 수업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2 해당액
수업개시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7일 경과 전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수업개시 후 7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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