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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17.07.20. 수정사항 안내

– 학교 경력개발센터 국내장기과정사이트(http://wess.ssu.ac.kr/)를 통하여 인턴십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별도의 서류제출 불필요 [단, 국내단기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유첨파일 중 서식5번(평가표) 별도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위 사이트 이용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해외인턴십, 학점인정불필요), 기존과 같이 유첨파일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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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벤처중소기업학과 인턴십 요건

 

1. 인턴십 실시기관 기준

 1-1. 민간부문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 단체, 경제단체 등

    – 단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확 인된 벤처기업에 한해 연수 참여가 가능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 참여대상 연수기관 중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 외의 연수기관을 민간부문으로 분류함

 1-2.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단, 지역별 단위기관을 기준으로 인원 규모 5인 이상인 기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가운데 2자리의 숫자가 83번(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인 기관 및 82번(비영리법인)인 기관 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고시되는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대상기관 붙임 “㉯” 참조)

 1-3.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1-4. 제외 기관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연수생이 파견업체에 파견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연수는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연수참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연수기관

  ○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1-5. 제외 직종

  ○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 명시된 제외 직종이라도 대학 등에서 관련 전공학과를 전공한 분야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경우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기준 고시에 의거 한국관광호텔업협회로부터 2등급 이상(무궁화 3개 이상) 등급을 부여받은 호텔 음식점에서의 홀서빙은 지원 가능

 

2. 인턴십기간

  ○ 인턴십 실시 기간의 총합 기간을 2개월 이상(8주이상)으로 한다. 

  ※ 예외 : 학군사관(ROTC)의 경우 학과장과 상담 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 1년 이상 창업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증 필수) 인턴십으로 인정한다. <임대사업자 제외>

 

3. 인턴십 평가 및 인정

  ○ 유첨파일을 소정기간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한다.

  ○ 실시기간의 인턴십 평가서(국내장기현장실습양식 서식5번) 70점이하일 경우 인턴십 참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졸업에 관한 학과내규에 따른 인턴십 증빙서류 제출 안내]

인턴십을 가기전에 아래첨부파일(국내장기현장실습양식)을 꼭 확인하시고 인턴십 종료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 학과제출용 양식은 인턴십 장기과정인 국내장기현장실습양식입니다.
* 단기과정인 국내단기현장실습양식(8주)으로 경력개발센터에서 학점인정을 받은(을) 학생은 (단기과정 국내단기현장실습양식 + 국내장기현장실습양식
서식5번 평가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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