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본교 유학생보험제도 개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제3항제1조
2. 건강보험제도 안내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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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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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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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재외국민·재외동포(F-4), 일반연수(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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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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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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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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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한 날 (외국인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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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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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 선납
· 부과기준: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부과 (19년 기준 113,050원)
· 유학생의 경우 50% 경감 (최저 56,530원)
* 소득금액 360만원, 재산 13,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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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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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연장 제한
· 급여이용 제한 (병·의원 이용시 보험혜택 불가)
·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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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가. 기존 보험사 (DB손해보험) 이용 폐지: 등록금 고지서에서 외국인유학생 보험료 부분 삭제
나. 유학생 대상 변경 제도 공지 및 납부 방법 등 안내
붙임: 1.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제도 안내 자료 1부
국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