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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을 위한 상담 이수 안내

    • 등록일
      2015.07.14
    • 조회수
      481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을 위한 상담 이수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 전 관련부서에서 상담을 받은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강학점이 15학점으로 제한되므로 해당 학생은 상담부서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2015-1학기 학사경고자 및 2015-2학기 복학예정자 중 직전학기 학사경고자
 
2. 상담기간
가. 1차 상담기간: ~ 2015. 8. 11.(화) 14:00까지
나. 2차 상담기간: ~ 2015. 8. 25.(화) 14:00까지
 
3. 상담부서
가. 교육개발센터: 학습 코칭 및 학습자 유형별 학습 전략 상담
문의: 828-7133 / 벤처중소기업센터 404호
나. 상담센터: 학습과 관련된 심리적, 정서적 고민, 갈등 상담
문의: 820-0856 / (신)학생회관 504호
 
4. 유의사항
가. 해당 부서에 전화예약 후 확정된 일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강제한의 철회는 1차 상담기간 내에 상담완료 시 정규수강신청기간에, 2차 상담기간 내에 상담 완료 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적용됩니다.
 

** 위 면담과 별개로 학과장님과 개별면담 2015년 9월 중 진행예정  (구체적 일자 추후 전화로 안내) 

2015. 7.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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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 매학기 성적의 1.50에 미달한 자에게 학사경고를 행함
  • 성적이 P/F만 있는 학기는 제외(한 과목이라도 평점이 있는 경우에는 학사경고 대상에 포함)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중 다음 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상담을 받은 경우 수강학점 제한을 하지 않는다.

*유급

  • 신청 기간 : 매 학기 복학신청 기간 중
  • 신청 자격 : 직전 학기 성적이 학사경고인 학생
  • 유의사항
    • 유급 신청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취소할 수 없음
    • 유급 후 최소이수학기는 유급학기 수만큼 추가되어 늘어남

유급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50조)

제50조(유급제도)

  • ① 당해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0미만인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총 1회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다.
  • ② 유급은 학사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 개시 이전의 소정기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유급한 자가 당해 학기에 취득한 학점, 등록 및 학사경고는 취소하며, 유급학기 수만큼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기를 조정한다.

*관련문의 : 학사팀 828-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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