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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15학년도 2학기 보건결석 안내

    • 등록일
      2015.08.26
    • 조회수
      325

“보건결석계”는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에 “생리”로 인한 결석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5-2 보건결석 일정 및 신청방법
1. 인정 결석일자 : 2015. 9. 2(화) ~ 2015. 12. 14.(월) (기말고사 시작 하루 전)
※ 보건결석계가 중간고사 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기말고사 및 계절학기 기간 중에는 보건결석이 불인정됩니다. (2015-2학기 중간고사 기간 없음)
2. 신청(입력) 가능 기간 : 2015. 9. 2(화) ~ 2015. 12.14.(월)
3. 신청 방법 : U-saint 접속 → 수강신청/수업 → 결석신청 → “신규”작성 → 보건결석 →
결석과목 선택 및 시작/ 종료일자 입력 → “저장”

◉ 유의사항
1.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 1일 사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결석시작일과 종료일 동일해야 함)
2. 출력은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출력(프린터 설정: 가로)하여 교수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직전 결석일 다음날로부터 22일째 되는 날부터 재신청 가능하며, 한 학기당 최대 3회 인정 됩니다.
4. 채플은 보건결석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결석 사유에는 국/영문 공통적으로 ‘보건공결’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후 반드시 “승인” 여 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일 기준 2일 이내)
6. 승인이 거부되면 신청페이지에 “거부”로 기재되며, “거부”된 신청은 최대 신청 가능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수정하여 재신청 가능합니다.

거부사유 예 : 아픔, 복통, 감기몸살, 병원치료 등 기타 질병

‣ 보건결석 사용관련 예시
 결석일: 2015. 9. 14  보건결석 신청가능일 : 9. 21까지
 다음 신청 가능일 : 10. 6부터  9.24 승인이 난 경우 10. 3까지 출력 가능

 

보건결석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담당부서에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교내 보건실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사용일 경우에는 해당 학기동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보건결석의 이용일자 현황통계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논의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된 <보건결석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학생서비스팀 (학생회관 502호) 82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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