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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중요] 동일대학 내 타 학과(부) 과목 전공 인정 안내

    • 등록일
      2016.02.25
    • 조회수
      946
타 학과(부) 과목 전공 인정 안내

 
1. 제도 안내 및 목적
가. 목적 :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융합형 전공교육 제공 목표
나. 제도 안내 (다전공 이수자 제외)
– 동일 단과대학 내 타 학과(부)에서 개설한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3번 참고)

2. 소속 학과(부) 전공 최소이수학점 (다전공 이수자 제외)
– 타 학과(부)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시 소속 학과(부) 전공 최소 이수 학점 : 경영대학 – 36학점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 54학점 중에서 벤처중소기업학과 전공과목으로 최소 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하며, 타 학과(부) 전공으로 최대 18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타 학과(부) 전공 인정 제외 과목 리스트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지정) : 유첨파일 참고
 

 –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안내 :
 A학과 전공 ‘사회학의 이해’와 B학과 전공 ‘사회학개론’교과목이 있습니다.
이 두 교과목이 유사 또는 동일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사과목 및 동일과목 공통점]
 1) B학과 학생이 A학과의 ‘사회학의 이해’교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회학의 이해‘는 일반선택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학생이 소속 학과인 B학과의 ‘사회학개론’을 수강 을 원할 경우, 유사(동일)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강할 수 없습니다.
 2) B학과 학생이 2015-2학기에 소속 학과의 ‘사회학개론’ 교과목을 이수하고, 2016-1학기에 A 학과의 ‘사회학의 이해’를 수강하려 합니다.
이 경우 유사(동일)과목 지정으로 ‘사회학의 이 해’를 수강할 수 없습니다.
[유사과목 및 동일과목 차이점]
  1) 유사과목 지정 시 B학과 학생이 2015-2학기 ‘사회학개론’을 D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사회학의 이해’로 재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회학개론’으로만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2) 동일과목 지정 시
  ① B학과 학생이 2015-2학기에 ‘사회학개론’을 D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재수강대상)
 해당 학생은 ‘사회 학의 이해’로 재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회학의 이해’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됩니다.
  ② B학과 학생이 2015-2학기에 ‘사회학의 이해’를 D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재수강대상)
 해당 학생은 ‘사회학개론’으로 재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학개론’은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4. 수강신청 : 전체 수강신청일과 변경기간에 듣고자 하는 타 학과(부) 수업의 여석이 있을 경우 신청가능 (단, 대상 외 수강제한 과목은 신청이 불가능함)

5. 문의처 : 학사팀 이지훈 02-828-7401

6. 추가 또는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재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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