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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공지] 국내대학(중앙대,서울여대) 학점교류 및 수강신청 안내

    • 등록일
      2016.05.03
    • 조회수
      390
국내대학(중앙대, 서울여대) 학점교류 실시 및 수강신청 안내
 
2016학년도 여름계절제 국내대학 학점교류 실시 및 수강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교류대학: 중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 2016학년도 여름계절제부터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에 따라(2016.1.21.) 회원대학 22개교와 학점교류 가능. 추후 각 대학에서 학점교류 추천 요청 공문이 수신 되는대로 계속 추가 안내 예정.
    ※ 서울총장포럼 학점교류 가능 대학: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KC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 기존 학점교류 대학(서울총장포럼 회원교 제외): 한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2. 신청학점: 6학점 이내
3. 수강일정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중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계절제 운영기간
2016.6.22.() ~ 7.13.(), 16일간
2016.6.21.() ~ 7.11.(), 15일간
강의시간표 조회
2016.4.29.(

수강신청기간
2016.5.20.() ~ 5.24.()
2016.5.25.() ~ 5.27.()
수강료
학점당 90,000
학점당 75,300
 
4. 신청자격
 가.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2016-1학기에 3학기7학기 재학 중인 학생
 나. 직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 3.0이상(학적부 성적 기준)인 학생
 다.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5.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한: 2016.05.12.() 까지
 나. 신청방법: 소속 학과()에 신청서(본교 소정양식) 제출
 다. 제출서류
  1) 교환학생 지원서 1(본교 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2) 성적증명서(학적부) 1
 
6. 중요사항
 가. 관련근거: 학칙 제48(학점의 인정), 국내 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에 관한 내규
 나. 타 대학(이하 수학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총 학점은 본교 졸업학점의 1/3 이내에 한함
 다.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제한 및 및 재수강 안내
  1)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2)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의 교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3)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수학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4)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
      학점교류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항목은 수학대학(교류대학)에 제공되어 학점 취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으며,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만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학점교류의 진행이 불가하여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7. 기타
   가. 계절제 수강 가능학점(6학점)에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및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에 초과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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