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학점교류 실시 및 수강신청 안내
1.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2016.1.21.)>에 따라, 2016학년도 여름계절제부터 기존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24개교와 학점교류를 진행합니다.
교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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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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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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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KC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 기존 학점교류 협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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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점교류
협약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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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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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교류 대학별로 학사 일정이 상이하여 지원 기한 및 수강신청, 수업 기간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학사팀(820-0154)으로 지원 기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대 교류 대학의 학점교류학생 추천 요청 공문이 수신되어야 학사팀에서도 해당 대학의 일정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확인된 교류대학 지원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아래 기한까지 공문을 송부해야 하므로 기한 하루 전까지 소속 학과(부금) · 중앙대학교: 5. 16.(월)
· 상명대학교: 5. 18.(수) · 서울여자대학교: 5. 19.(목) · 광운대학교: 5. 27.(금)
· 건국대학교: 5. 12.(목) · 서울시립대학교: 5. 13.(금) · 세종대학교: 5. 25.(수)
· 서경대학교: 5. 19.(목) · 한성대학교: 5. 19.(목)
· 홍익대학교: 5. 26.(목) ※ 홍익대학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작성 필요
3. 학점교류 신청 안내
가. 신청학점: 총 6학점 이내
나. 신청자격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2016-1학기에 3학기~7학기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 3.0이상(학적부 성적 기준)인 학생
3)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소속 학과(부)에 신청서(본교 소정양식) 제출
2) 제출서류
· 교환학생 지원서 1부(본교 소정양식 – 첨부파일 참조)
· 성적증명서(학적부) 1부
라. 중요사항
1) 관련근거: 학칙 제48조(학점의 인정), 국내 대학 교환학생 학점교류에 관한 내규
2) 타 대학(이하 수학대학)에서 취득 가능한 총 학점은 본교 졸업학점의 1/3 이내에 한함
3) 타 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제한 및 및 재수강 안내
–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의 교과목은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함
–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수학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
학점교류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항목은 수학대학(교류대학)에 제공되어 학점 취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으며,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만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학점교류의 진행이 불가하여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마. 기타
1) 계절제 수강 가능학점(6학점)에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및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에 초과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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