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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등록휴학제도 개편에 따른 2017-2학기 휴학 신청 학생 민원에 대비하여, 휴학 관련 참고 자료 일체를 유첨하오니 내용 확인하시고, 의문사항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문의처 : 학사팀 전세용 (02-820-0152)
 
<2017-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1. 휴복학 신청 기간:
 
2017.08.01()~2017.08.07() 1차 휴복학 신청 기간
2017.08.23()~2017.08.29() 2차 휴복학 신청 기간
*휴학제도 변경에 따라, 학기 중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반환금이 차등적용되므로 가급적 휴학 기간 내에 휴학 진행이 유리.
*1차 복학기간에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2차 복학기간에 할 경우, 본 수강신청에 참여하지 못하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해야 하므로 주의바랍니다.
 
2. 휴복학 신청방법:
 
. 휴학신청 및 휴학 연장: u-SAINT 포털학사관리학적변동휴학신청승인(관련 부서)-학생 확인
. 복학신청: u-SAINT 포털학사관리학적변동복학신청승인(관련 부서)-학생 확인
*휴학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휴학 신청화면이 변경되었으므로 첨부파일의 휴복학 신청방법 반드시 확인 요망.
 
3. 휴복학 관련 유의사항
. 등록휴학제도가 폐지되어 신규 등록휴학은 불가하며, 학기 중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반환됩니다.
(2016-2학기부터 등록휴학 중인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전날까지 휴학을 연장할 경우, 복학 시 까지 등록휴학 인정
. 도서 미반납 시 휴학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도서 반납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학칙에 따라, 학기 1/3선 이전 군복학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휴가원을 학사팀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복학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업 참여 불가로 인한 학업성적의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안하여야 합니다.
. 창업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계약학과 장거리 휴학 등의 특별휴학은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가능 조건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휴복학 기간 내에 학사팀<02-820-0152>으로 문의 바랍니다.
. 휴학생은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휴학증명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조기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예정증명서의 예정기간이 조기복학 시기와 다르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 우리 대학에 신입학으로 재학 중인 학부생의 최대 휴학 가능 횟수는 5(10학기)이며, 편입학하였거나, 계약학과 학생들은 최대 2(4학기)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신입학, 재입학, 편입학을 포함한 입학한지 2학기가 지나지 않은 학생은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입영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계약학과 장거리 휴학의 경우에는, 통산 휴학 횟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질병휴학의 경우, 학기 중 4주 이상의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지를 반드시 상급종합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까지 시간이 수일 정도 소요되니, 유의 바랍니다.
. 모든 휴학은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만료 시점 직전 휴복학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거나, 휴학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초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적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학칙에 따라 학교에서 휴학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 중 의병제대, 의가사제대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 시점 후 일주일 내에 학사팀에 방문하여 휴학 학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문의 : 02-820-0152
2017. 07.
교 무 처 장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등록휴학제도) 폐지 안내>
 
 
1. 대학 평가지표 개선 및 학생 수업의 질 개선, 그리고 현행 등록금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이하 등록휴학제도)가 폐지됩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니, 현재 휴학자를 포함한 모든 향후 휴학예정자(일반 휴학, 입대 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본 문서와 첨부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2017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기간부터 시행
 
. 적용대상: 2017학년도 2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대체등록은 유지)
 
 
변경전
 
 
변경후
 
 
비고
 
 
휴학생
납부 등록금
 
 
복학학기로
등록금 대체
(등록금대체제도 운영)
 
 
납부한 등록금 반환
(등록금대체제도 폐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차등 반환
 
 
휴학생
장학금
 
 
장학인정 및
지급 처리
 
 
장학인정 불가
 
 
성적장학에 한해
복학학기에 인정
 
 
전액환불
휴학신청 기간
 
 
별도의 기간 없음
(환불 없음)
 
학기 개시 직후
수강신청 변경일
직전일까지
 
 
 

.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생

현재 등록휴학 상태이며, 학기 개시 직후 수강신청 변경일 직전일까지 휴학을 연장하였을 경우에는 복학 학기까지 제도 폐지 적용 유예(등록금 종전대로 이월 처리)
 
.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실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수강신청 변경일 전일까지의 휴학자 포함)
 
 
수강신청 변경 마감일

 
실납부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 후 30일 다음일 ~ 60일까지
 
 
실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 후 60일 다음일 ~ 90일까지
 
 
실납부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반환하지 아니함 (일반휴학 불가능)
 
 
. 관련 법령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4(징수방법) 5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0(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1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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