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중 2017-2학기 제적대상자 공고
2017학년도 제2학기 등록(학칙 제32조 제2항) 및 복학(학칙 제28조 제1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적대상자입니다.
9월 25일(월)부터 학과 사무실이나 학사팀을 통해 제적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2017년 9월 29일(금) 13:00 까지 교무처 학사팀으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제적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상자 명단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 이번 제적대상자에는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학생들은 소정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됩니다.
※ 관련 규정 : 학칙 제29조(제적)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