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추가학기 및 학점등록 안내
1. 정의 및 대상
가. 추가학기 : 학사과정 재학기간 8학기(건축학은 10학기) 경과 이후
학점 부족, 성적 향상, 교직 이수 등을 위해 추가로 재학하는 것
(2019.2월 수료예정자까지 신청가능, 2월말 수료처리 이후는 신청 불가)
나. 학점등록 : 추가학기 재학생 중 부족(수강) 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등록금 전액
대신 3학점 단위로 구분하여 1/6~1/2 금액으로 부분 등록하는 것
다. 유의사항 : 8학기 이하로 추가학기 재학생이 아니면 졸업 최소학점 초과자더라도
가. 기존 : 선 등록금 고지 → 수강신청 최대학점/고지금액 조정 요청 → 후 수강신청
나. 개선 : 2.20(수) 선 수강신청 (수강신청 최대학점은 정규학기 평균 최대 19학점까지)
→ 2.25(월) 최종수강신청학점 vs 최소필요학점 중 높은 금액으로 등록금 고지
→ 2.26(화) 최소필요학점 산출 오류로 등록금 과다 발생 시 후 조정신청, 등록
다. 유의사항 : 추가학기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는 2.25(월) 전까지는 고지되지 않으며
2.21(목)~2.25(월)까지 일반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에는 가. 1차 등록금 납부 및 조정 신청 기간 : 2019.02.26.(화) ~ 02.27.(수)까지 9:00~16:00
나. 조정 신청 방법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숭실대 학사팀으로 아래 조정사유 제출
1) 학번 2) 성명 3) 조정희망 학점수 (3,6,9 중 택 1) 4) 조정사유 (아래 중 택1)
(졸업 필수 과목 2학기 개설 / 이수구분변경신청 미제출 / 추가학기 진급 후 휴학)
※ 단순 개인 희망사항에 따른 분할 수강 등의 사유는 조정 불가 대상임 (신청 기각)
다. 2차 등록금 납부 (조정 후) : 3월 초 추가등록기간 중 수정 고지서 확인하고 납부바람
가. 2019.2월 기준 졸업논문/시험만 남은 수료예정자도 학점등록이 가능하며
3학점 이상 학점등록을 신청한 경우 수료처리되지 않고 재학생 신분이 유지됨
나. 수료예정자가 추가학기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2월 말 전후로 수료 확정되며
수료 확정 이후에는 더 이상 재학(증명서 발급) 및 추가학기 수강이 불가함
다. 학점등록은 3, 6, 9, 19학점 단위로만 등록금 납부 가능 (주의 : 계절학기와 다름)
(예 : 1학점만 수강해도 3학점까지 해당 등록금액을 납부해야 함)
라. 직전 학기 학적부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최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마. 학점등록자 수강신청일 = 4학년 수강신청일 = 2.20(수)요일임
5. 문의
나. 숭실대 학사팀 대표전화번호 : 02-820-0150
2019.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