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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19-1학기 추가학기 및 학점등록 안내

    • 등록일
      2019.02.12
    • 조회수
      520

2019-1학기 추가학기 및 학점등록 안내

 

1. 정의 및 대상

   가. 추가학기 : 학사과정 재학기간 8학기(건축학은 10학기) 경과 이후

                     학점 부족, 성적 향상, 교직 이수 등을 위해 추가로 재학하는 것

                     (2019.2월 수료예정자까지 신청가능, 2월말 수료처리 이후는 신청 불가)

   나. 학점등록 : 추가학기 재학생 중 부족(수강) 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등록금 전액

                     대신 3학점 단위로 구분하여 1/6~1/2 금액으로 부분 등록하는 것

   다. 유의사항 : 8학기 이하로 추가학기 재학생이 아니면 졸업 최소학점 초과자더라도

                        가. 기존 : 선 등록금 고지 수강신청 최대학점/고지금액 조정 요청 후 수강신청

   나. 개선 : 2.20() 선 수강신청 (수강신청 최대학점은 정규학기 평균 최대 19학점까지)

            2.25() 최종수강신청학점 vs 최소필요학점 중 높은 금액으로 등록금 고지

            2.26() 최소필요학점 산출 오류로 등록금 과다 발생 시 후 조정신청, 등록

   다. 유의사항 : 추가학기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는 2.25() 전까지는 고지되지 않으며

                      2.21()~2.25()까지 일반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에는    가. 1차 등록금 납부 및 조정 신청 기간 : 2019.02.26.() ~ 02.27.()까지 9:00~16:00

   나. 조정 신청 방법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숭실대 학사팀으로 아래 조정사유 제출

      1) 학번 2) 성명 3) 조정희망 학점수 (3,6,9 중 택 1) 4) 조정사유 (아래 중 택1)

      (졸업 필수 과목 2학기 개설 / 이수구분변경신청 미제출 / 추가학기 진급 후 휴학)

   단순 개인 희망사항에 따른 분할 수강 등의 사유는 조정 불가 대상(신청 기각)

   다. 2차 등록금 납부 (조정 후) : 3월 초 추가등록기간 중 수정 고지서 확인하고 납부바람

 

   . 2019.2월 기준 졸업논문/시험만 남은 수료예정자도 학점등록이 가능하며

       3학점 이상 학점등록을 신청한 경우 수료처리되지 않고 재학생 신분이 유지됨

   . 수료예정자가 추가학기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2월 말 전후로 수료 확정되며

       수료 확정 이후에는 더 이상 재학(증명서 발급) 및 추가학기 수강이 불가함

   . 학점등록은 3, 6, 9, 19학점 단위로만 등록금 납부 가능 (주의 : 계절학기와 다름)

       (: 1학점만 수강해도 3학점까지 해당 등록금액을 납부해야 함)

   . 직전 학기 학적부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최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 학점등록자 수강신청일 = 4학년 수강신청일 = 2.20()요일임

 

5. 문의

   . 숭실대 학사팀 대표전화번호 : 02-820-0150

 

2019. 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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