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22시 이후 학생자치시설 잔류 금지 안내]
학생안전 확보를 위해 22시 이후 본교 학생자치시설 잔류 금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배경
가. 최근 타 대학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증가하는 캠퍼스 내 사고로 인해 학생안전확보 필요성 대두
나. 실처장회의에서 관련 대책 마련 지시
2. 목적: 취약시간대 건물 잔류 인원 최소화를 통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3. 조치: 원칙적으로 22시 이후 학생회관 및 각 건물 학생자치시설 잔류 금지
4. 세부사항
가. 잔류 금지 안내 및 계도기간: ~2022.08.15.(월)
※ 관련 부서 및 학생자치기구에 안내, 학생회관 등 주요 출입구에 관련 안내 부착 예정
나. 계도기간 이후 불필요한 잔류 확인 시, 해당 단체시설(학생회실, 동아리/소모임실 등) 에 아래 제한 조치 적용
다. 예외사항: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야간활동계획(붙임 문서 참조)을 제출, 보고된 인원에 한해 잔류 허용
※ 단체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활용 가능
※ 활동 하루 전까지 잔류인원 변경 가능하며, 활동당일에는 인원 변경 불가
※ 야간활동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음주는 불가하며, 음주 확인 시 학칙에 의거 징계
붙임 : 야간활동계획서(동이리,학생회 구분) 양식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