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턴십 실시기관 기준0
01-1. 민간부문
0*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기업, 연구소, 사회 단체, 경제단체 등
– 단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확인된 벤처기업에 한해 연수 참여가 가능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 참여대상 연수기관 중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 외의 연수기관을 민간부문으로 분류함
01-2. 공공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 (단, 지역별 단위기관을 기준으로 인원 규모 5인 이상인 기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 가운데 2자리의 숫자가 83번(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인 기관 및 82번(비영리법인)인 기관 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고시되는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분류
01-3. 교육기관
* 국.공.사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직원수 5인 이상), 대학 등
01-4. 제외 기관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연수생이 파견업체에 파견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연수는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동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연수참여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연수기관
* 기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01-5. 제외 직종
*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써빙 등 연수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순 노무직종
※ 명시된 제외 직종이라도 대학 등에서 관련 전공학과를 전공한 분야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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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턴십기간
가. 인턴십 실시 기간의 총합 기간을 2개월 이상(=8주이상)으로 한다.
나. 주5일(하루8시간) 총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예외 : 학군사관(ROTC)의 경우 학과장과 상담 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 대체 :
1) 2개월 이상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턴십으로 인정한다.
2) 1년 이상 창업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증 필수) 인턴십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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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턴십 평가 및 인정
* 인턴십 확인서(학과양식) 및 근로계약서(또는 근로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