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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공지] 국내대학 학점교류 실시 및 수강신청 안내

    • 등록일
      2016.07.13
    • 조회수
      356

 국내대학 학점교류 실시 및 수강신청 안내

 

본 공지사항은 각 교류대학에서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국내대학 학점교류를 원하는 학생은 본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각 대학별 신청 기한: 본문 내에 계속 추가
각 대학별 학점교류 안내문: 첨부파일에 계속 추가(압축파일)
 
 
1.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2016.1.21.)>에 따라, 2016학년도 여름계절제부터기존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24개교와 학점교류를 진행합니다.

 

교류대상
대학명
서울총장포럼
회원대학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동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KC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홍익대학교
(*: 기존 학점교류 협약대학)
기존 학점교류
협약 대학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동대학교
 
반드시 학사팀(820-0154)으로 지원 기한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교류 대학의 학점교류학생 추천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야 학사팀에서도 해당 대학의 일정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교류대학 지원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아래 기한까지 공문을 송부해야 하므로 기한 하루 전까지 소속 학과()로 신청 요망)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 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6학점까지 신청 가능
· 중앙대학교: 7. 15.()
· 서강대학교: 7. 18.(월)
· 추계예술대학교: 7. 22.(금) 추계예술대학교는 교양과목만 6학점까지 신청 가능
· 숙명여자대학교: 7. 29.(금) – 숙명여자대학교는 18학점까지 신청 가능
 
 
 
3. 학점교류 신청 안내
. 신청학점: 2016학년도 2학기 수강가능 신청학점 범위 내
 
. 신청자격
1) 본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2016-2학기에 3학기7학기 재학 중인 학생
2) 직전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총 평점평균 3.0이상(학적부 성적 기준)인 학생
3)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소속 학과()에 신청서(본교 소정양식) 제출
2) 제출서류
· 교환학생 지원서 1(본교 소정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성적증명서(학적부) 1
 
. 중요사항
1) 관련근거: 학칙 제48(학점의 인정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수학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음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수학대학에서만 수강할 수 있음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내용
학점교류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항목은 수학대학(교류대학)에 제공되어 학점 취득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으며,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에만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명을 거부할
경우 학점교류의 진행이 불가하여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1) 한 학기 최대 수강 가능학점인 19학점(전 학기 4.0 이상인 경우 22학점)에 타 대학 수강신청 학점도 포함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및 변경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학점 제한에 초과되거나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타 대학에서 수강하는 동안 강의실 변경 및 분반, 강의실 확인, 출석확인 등 문제 발생 시 본교 학사팀 또는 각 대학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수학대학의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폐강 등으로 최초 지원서 제출 당시와 수강신청 내용이 달라진 경우 본인의 최종
   수강신청 내용을 즉시 소속 학과()에 통지하여야 함
4) 각 수학대학 별 수강안내를 숙지하여 수학대학 학사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본교 및 수학대학의 별도 안내 없음
5) 타 대학과 학점교류 도중 휴학 시에는 학점취득이 불가함(교류 대학의 학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016. 7. 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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